새벽 시간대 오토바이 폭주족을 불러 모아 부산 시내 도로에서 위험 운전을 하도록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쯤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들을 모아 부산 서면교차로와 연산교차로를 거쳐 수영교차로까지 24km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위험 운전을 벌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결 시간과 장소를 뜻하는 초성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폭주족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했다. 이렇게 모인 A씨 등 폭주족 25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전 등을 하며 시내 도로를 질주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려 식별을 어렵게 했다. A씨와 함께 주범으로 기소된 B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도주해 잠적한 상태다.
정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인원, 범행이 저질러진 거리가 상당하다.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범행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기 직전의 미성년자였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