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각)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대응한 국내 수출기업지원 조치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은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 중대형 차량 및 타이어 같이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등으로 이들 품목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 버스(제8702호)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지속해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