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착오' 러셀에 한전 반발…연맹 "규정 보완 나설 것"

유니폼에 이름을 덧댄 대한항공의 러셀. 한국배구연맹

남자 프로배구 경기에서 유니폼 착용 규정을 어긴 대한항공에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한국전력전에서 대한항공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등록명 러셀)이 등록된 등번호(51번) 대신 15번 유니폼을 착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러셀은 경기 당일 잘못된 유니폼을 가져와 김관우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임시로 부착한 뒤, 연맹 운영본부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를 거쳐 출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선수명이 테이프로 부착된 유니폼은 규정 위반"이라며 현장에서 출전 중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상 선수명은 반드시 인쇄돼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연맹은 "러셀 이름으로 수정 후 출전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전력은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맹은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유니폼 규정을 보완하고, 감독 대상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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