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다음 달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당초 10월 시작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한 달 연기됐다.
조사에 앞서 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을 병행한다. 정비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과 조사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지만, 정부24·복지로를 통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복지자격 연계는 정상 운영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이며, 소득·재산정보 68종을 활용해 자격 적정성을 점검한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 자동차등록정보 등 공공·금융기관과 연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을 재정비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