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 전국 약 6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후화된 전기설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전기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기후부는 전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실태조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노후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자가용 및 사업용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약 600개소 사업장이 선정된다.
전기안전관리의 부실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미실시 △안전관리 필수 계측장비의 미비치 등이 있다. 일부 사업장은 전문인력 부족이나 예산 제약으로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란 설명이다.
겨울철에는 열선, 전열기기 등 난방용 전기설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설치 상태와 전선 절연상태 등도 중점 검사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기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개 민·관 합동 조사반이 참여해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서류 검사뿐만 아니라, 설비 운영 상태, 안전관리 기록,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 실질적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병행된다.
기후부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기안전 분야의 질적성장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