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대표이사 4명 檢 고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표명령 지연 이행…법원 확정판결 무시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 에 참석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관계자 앞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황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받은 공표명령을 늦장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양사의 대표이사 각각 2명씩 4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가 허위 또는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앙일간지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경산업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애경산업은 이 기한을 1년 2개월이나 넘긴 올해 3월 10일에야 제재 사실을 공표했다.

SK케미칼 또한 지난해 10월 8일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파기환송심 판결일인 지난해 5월 30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7월 28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한을 약 7개월 넘긴 올해 3월 7일에야 이를 이행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공표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는 위반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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