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진화장비 보급 미흡

전국 산림조합 부지 내 충전소 12곳, 화재 진화장비 전무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율 33% 불과…본사 역시 미설치
50kw 급속충전기 활용에도 과충전방지장치 없는 곳도 있어
서삼석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진화 대책 모두 부재, 안전관리 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산림조합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조합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2곳 중 화재 진화장비가 보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예방장비 보급도 미흡하다. 충전소 내 충전기 16기로 이중 과충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것은 33% 인 5기에 불과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본사 역시 과충전 방지장치와 화재 진화장비 모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예방 및 진화 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산림조합에 설치된 충전기는 50kw 급속충전기이나 과충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배터리의 열 폭주 시 화재 폭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 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충·방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충전 또는 충·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모든 충전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조합은 법에 따라 출연한 단체인데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예방·안전 대응 장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일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산림조합은 관련 장비를 조속히 보급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 조합에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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