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등에 서식하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 연말부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규칙을 신설한 데 따른 조례 개정이다.
제주에서 꽃사슴 등 사슴류는 한라산 마방목지와 중산간 목장 등에서 200~25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몸집이 커 노루나 족제비, 도룡뇽 등의 고유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또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제주도는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시공원과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구 등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내표시판이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