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변화로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영화관과 대규모 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인하된다.
제주도는 '2025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단위부담금도 합리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역은 지난 5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요 시설물 교통량 조사와 교통유발계수 조정안 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용역에선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상의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유형의 교통량 조사가 실시됐다.
종합병원과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4.76에서 2.31로 51.5% 감소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회의장은 5.83에서 3.45로 40.1%,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38.9%가 각각 줄었다.
대규모 점포는 7.33에서 5.62로 23.3%가,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12.5%가,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10.1%가 각각 감소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활성화로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이 줄고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점포 방문객도 감소하는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위부담금을 5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용역은 민원 절차 간소화 방안도 제시하고 기존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해 행정처리 효율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6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하를 내용으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2026년부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