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뒤 잠적했던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한 차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경찰이 다음 달 초 재소환을 예고했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 협력관은 전날 오후 예정됐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최 협력관 측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다음 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최 협력관의 소환 조사 시점과 복귀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고발인 신분인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육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혐의 성립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 협력관이 폭로한 교육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 시기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6월 이전으로 이미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268조 3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최 협력관이 폭로했던 이른바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협력관 사건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강원경찰청 현지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측근으로 지목된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불법 선거 개입 혐의가 명확한 만큼 강원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열린 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최준호 협력관이 선거 당시에 있던 내용이 얘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비위사실 조회를 완료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사직 처리 하지 않았다"며 "최 협력관의 병가 처리에 대해 교육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교육감은 "최 협력관이 기자회견 이후 교육감실로 찾아와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해명했다"며 "강원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 세부 규칙에 따라 보안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협력관은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해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당시 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며 "조직적 지시라기보다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이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