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모친이 구속 송치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0분쯤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이 찬 욕조에 빠진 아기는 A씨에 의해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나흘 만인 지난 26일 숨졌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