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의계약 규정 '공정성·투명성 강화'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 정비 완료…계약비리 논란 사전 차단

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특정업체 계약과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고 전했다.

새 운영 규정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 업체와의 계약은 연간 최대 5회 7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도 일정한 경쟁 원칙을 적용해 공정성을 높이고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장 실태나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익산시는 특히 계약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하고 수의계약 배제 이력과 비리 이력 관리 등 사후 감시체계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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