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36.8%가 남성
올해 9월까지 수급자 14만여 명…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 벌써 넘어서

연합뉴스

올해 3분기 들어 육아휴직한 3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나서면서, 올해 3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를 앞질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 13만 2535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 227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8%에 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아빠'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개시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현장에 안착한 데 이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효과라고 봤따.

육아휴직의 약한고리로 꼽히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도 8만 26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58.2%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했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수급자도 6만 6255명(46.7%)이어서, 작은 기업에도 육아휴직 문화가 퍼지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더 나아가 노동부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던 것을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노동부는 '(가칭)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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