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캄보디아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 원대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조직된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23년 캄보디아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며,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건물을 사들여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로 이용하는 등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 호텔에서 지내면서 음식, 술을 지원받으면서 열심히 하면 2천~3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는 소개를 받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니저들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으로부터 31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