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게 배상해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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