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규정을 위반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혔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출정 수용자의 경우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5억 원가량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안 전 회장이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과 외부 음식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서울고검에 감찰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