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들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관련해 "아직까지 저한테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최 위원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 위원장이 최근 진행된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낸 대기업·언론사 등의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었다.
최 의원은 해당 명단과 함께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의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직후 최민희 의원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상임위 관련 기관에서 들어온 축의금 등은 반환을 위해 전달한 리스트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 내에서 워낙 격렬하게 국감이 이어지다 보니 상임위 내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 위원장 딸의 혼사 같은 경우, (여야를 떠나) 과방위원들 사이에서도 텐션(긴장감)은 그거대로고, 이거는 각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도 법령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제는 명확하다.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축의금+화한)를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핵심은 반환 여부가 아니라 수령 사실"이라며 "더욱이 며칠 전에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후 피감기관명이 포함된 축의금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의혹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은 어떨까"라며, 올 6월 장남의 결혼식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포함돼 SNS에 확산됐고,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렴의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 같은 일이 야당 의원에게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