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권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재 통일교 총재에 대한 공판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2월부터 정식 공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한 총재와 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수용번호를 달고 휠체어를 탄 채 입정했다.
특검팀은 증인신문 순서와 관련해 한 총재의 횡령 혐의와 관련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관행상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막바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일주일에 1~2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와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의 아내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와 정씨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3~4월쯤 통일교 자금 약 1~2억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월에서 7월쯤 김건희씨에게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와 한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윤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