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하수처리장 추락사'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0명 투입…"공공기관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 하수처리장 사망 사과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2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 및 이전 사고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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