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사촌에게 "네가 한 걸로"…허위 진술시킨 30대 집유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사촌동생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촌동생인 B씨(30대)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으로 B씨를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를 냈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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