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과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藥禍)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 안전망 해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이 결여된 영역 침탈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검체수탁고시의 경우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비를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 집행부에 투쟁권을 전면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3대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비대위 설치 안건은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의협은 "긴급 임총은 투쟁 방식을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며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즉각·영구 철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폐기 △검체수탁고시의 전면 백지화와 전문가 재논의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