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구속영장 청구 성적 8전 7패…수사 차질 '우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약 1시간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되면서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8번 중 7번의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들었다. 특검 등을 통해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낮다고 봤다.
피의자들의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2년 이상 벌어졌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나 절차를 통해 적극 다퉈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체적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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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기록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한 발 물러난 모양새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수사외압 의혹 관련 대거 영장 청구가 애초부터 명분과 실익이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인 피의자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다"며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특검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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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부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 재판에서 다툴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원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해병특검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로, 채상병 사망 경위 수사는 동력을 살리게 됐다.
해병특검은 전날 3차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1, 2차 수사 기간 연장과 달리 3차 수사 연장은 이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