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과 관련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 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확대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전(全)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3~4월 신고분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을 적발했다. 5~6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11월 중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신고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 조사를 한 결과 264건의 위법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 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