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유예"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이 AI(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 협조를 받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로 세무쟁점의 신속한 해소도 돕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AI 연구와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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