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MBC 보도 내용을 지적하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달 20일 최 위원장은 MBC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국회 과방위 파행 사태를 다룬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돌연 지적했다. MBC 보도본부장이 "부적절한 질의"라고 답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거센 비판이 일었고, 이후 최 위원장은 이후 "깊이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을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명시하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방송편성권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향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최 위원장은 위법적 권한 남용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엄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