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7일부터 김장철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특별단속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 김치, 고추가루 등 주요 품목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장 부적정 운영,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식품 기준·규격 위반을 판별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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