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이 고민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