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날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엄법 10조는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2심 재판까지이고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상고심)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했던 '특별재판소', '사형·무기징역' 등의 단어를 통해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로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12월 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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