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4일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군 관계자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에 벌어졌다. 이 전 장관 등은 해병대 초동 수사 결과,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은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