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출범 이후 순직 해병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음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