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심사가 약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24분쯤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유가족에게 따로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법원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지', '부하들에게 진술 강요하거나 회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 측에서는 김숙정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이날 오후 4시쯤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에 "성실하게 심사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