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정 특검법을 비판한 발언에 대해 "법 내용을 왜곡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정 특검법 제8조 2항 후단에 파견 검사가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공소유지 유효성 논란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검사 공소 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 비롯돼 있으며 특검 없이는 어떠한 형사사법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법률가라면 이 규정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특히 특검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항 추가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며 "그런데도 이 조항을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검사 독자적으로 공소유지 가능하게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원래 없던 조항이 들어갔다"며 "특검들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없애버렸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이날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특검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로 다음 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기도 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으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과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은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군이 무장을 한 채로 국회에 난입해 창문을 부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 이를 보고도 업무수행을 했는지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자체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금지행위를 하면 처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져야하는데 국회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포고령을 인지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