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이전 영향으로 인한 경력 부족과 지자체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한 가운데, 관련 책임자 62명에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 1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 대상자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기관장 경고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장관 명의로 경고를 할 예정이고 용산구청에서는 경고를 받은 사유와 내용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했거나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고 행정상의 징계도 민간인 신분으로 불가하다"며 "다만 현재 퇴직 공무원 중 상당수가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확인된 62명이 전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절하게 처리돼 별다른 조치 없이 정년퇴직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감찰담당관실과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서울시청 또한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절차 없이 내부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