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하면, 오늘부터 출국 금지·징벌적 배상 적용

상습 체불주 되면 신용제재, 명단공개 중 출국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 제재
오늘 범정부 TF 개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 점검

연합뉴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상 불이익, 명단공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일정 기준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명문화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돼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공공입찰 시에도 감점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퇴직자에 한해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를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며,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장기체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TF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의 현장 적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임금구분지급제'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확장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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