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임금·대출금 가로채고 허위 고소한 업주 기소

울산지검 형사3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
30대 불구속 기소…"면밀한 검토 거쳐 무고에 스토킹 규명"

울산지방검찰청사 전경. 자료사진

장애인 직원의 임금과 대출금을 가로챘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직원을 허위 고소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3부는 무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30대 남성 B씨를 고용해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임금 3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줄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라' 등 B씨로부터 6천여 만원을 가로챘다.

B씨가 임금체불과 폭행, 준사기로 고소하자 A씨는 B씨가 차량 구입비 등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했다.

A씨는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찾아가거나 12차례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애초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건이었지만 면밀한 검토와 수사를 거쳐 A씨의 무고와 스토킹 범행까지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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