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화학 터 불소기준 완화는 부영에 대한 특혜…철회해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창원시의 의도적 기업봐주기"
창원시 "법 개정 이후 조치명령부터는 완화된 불소 기준 적용 타당하다는 환경부 답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이상현 기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진해화학 부지 토양오염 정화작업과 관련해 "진해화학부지 불소 기준 완화는 부영주택에 토양오염 정화 부담을 줄여주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창원시가 완화된 기준으로 진해화학부지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창원시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기업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소 기준 완화와 특혜 논란은 2024년 12월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소 오염 기준을 2배 완화하면서 부영주택이 향후 정화해야 할 토양량이 크게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일어났다. 환경단체와 창원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해 조속히 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영주택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영주택은 2003년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옛 진해화학 터 51만4천㎡을 아파트 건설 용지로 구입했다. 진해화학은 이곳에서 인산 비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료를 약 30년간 생산했다.

이곳에는 상당량의 폐석고가 남아 있는데 부영주택은 203만t 중 189만t을 처리해 현재 14만t이 남은 상태다. 그동안 처리한 면적은 21만4877㎥(약 65%)로, 11만3999㎥(약 35%)가 남아 있다.

창원시와 진해구는 부영주택에 2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지금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하지 않아 악취와 먼지 등의 주민 피해를 야기했다.

임희자 대표는 "창원시의 정화명령대로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해 토양오염정화 범위를 재산정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며, 정화비용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시민이 누려야하는 안전한 토양환경권을 빼앗기고 사업자에게는 비용절감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과정에서 민간협의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창원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토양정화명령을 철회하고 주먹구구식 토양정밀조사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개정 법령 적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환경부에 질의 결과, 개정 이후 조치명령부터는 완화된 불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아 올해 1월 7일 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불소기준을 적용해 4차 조치명령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시는 올해 7월 9차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9회의 고발과 10차 조치명령 처분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진해화학부지의 오염토양이 완전하게 정화될 때까지 매월 정화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