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대형화·동시다발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를 줄이고 소규모 산불이라도 봄철 등에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할 수 있게 관련 대응 체계가 바뀐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불 재난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현재 3단계로 구분한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단순화한다. 재난성 대형 산불이 예상될 경우 산불 규모와 무관하게 산림청이 즉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산림청은 1천㏊ 이상 혹은 두 개 시도 이상 걸친 규모의 산불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개입할 수 없었지만,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산림청장이 10~100㏊ 규모의 소규모 산불이라도 지휘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화 역량도 대폭 강화하며 산불 진화용 헬기는 군 헬기 41대를 즉시 대응 전력으로, 102대를 예비 전력으로 편성해 총 143대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중특수진화대 인원도 현재 539명에서 내년 669명으로 130명 증원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64대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산불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드론과 농림위성, 폐쇄회로(CC) TV를 연계한 입체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소나무로 된 숲을 혼유림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종을 갱신할 계획이다.
산불 원인자 처벌도 실화의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7~1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대(2020~2024년) 들어 산불 발생 건수는 2010년대 대비 1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평균 피해 면적은 8배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전국에서 하루 동안 29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