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뒷돈' 前검사, 2심도 징역 2년

건강 상태 등 고려해 보석 유지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 이후 박 전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검사 측은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신빙성을 제기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 직위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억 원 중 9200만 원이 전달됐는데 반환된 금액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자신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감사 무마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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