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할 '사수도' 일부 국가시스템에 '장수도'로 표기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 "전남 완도군 주장 장수도 표기는 잘못 즉각 시정해야"

현기종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관할하는 추자면 부속섬 '사수도'가 일부 국가시스템에는 '장수도'로 표기돼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22일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도 등 국가관리시스템과 법령에 사수도가 아닌 전남 완도군이 주장하는 장수도로 표시된 건 문제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는 22만 3000㎡의 면적에 멸종위기종인 슴새가 서식하고 있고 1982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됐다.

문제는 관할권을 두고 제주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수도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됐고, 1960년 국가소유로 이전됐다가 1972년 소유권이 추자국민학교 육성회로 넘어갔는데 완도군이 1979년부터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무부에서 1979년 미등록도서 등록방침을 내놨는데 완도군이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제주도는 즉시 반발했고 기나긴 분쟁을 통해 2008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1919년 사수도가 추자면으로 등록된 것을 인정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다시 분쟁이 불거졌고 제주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

또 최근에는 제주도가 추자도와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자 반대로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반발하고 있는 상항이다.

현기종 의원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사수도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명칭인 사수도 대신 완도군이 주장하는 장수도로 일부 국가 관할 시스템에 표기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일부 해도와 공식 문서, 영해와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장수도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각종 시스템에 정식 명칭은 사수도로 표기하게 하고 우리의 권한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정부가장수도를 사수도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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