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광주 서구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광고나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 서구에는 양동, 농성동, 화정동 등 14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