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21일 오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 국정감사 자리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현재 여 부장판사는 제주법원에 근무한 지난해 6월 다른 부장판사 2명과 근무시간 음주소동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고, 사법거래 혐의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의혹 당사자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입장을 묻자,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지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난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사법거래 의혹 변호사와의 SNS 대화, 변호사와 여 부장판사의 '애기 보러 갈까?' SNS 대화 기록도 질의가 이뤄졌다.
김기표 의원이 "SNS 대화기록에 '(변호사가)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갈까?'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묻자, 여 판사는 "7080라이브카페 여종업원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답했다.
"7080카페라고 하는데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은 아닌가"라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여경은 부장판사는 "룸(방)이 없는 오픈된(열린) 공간이고 그런 곳(유흥주점)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부장판사면 변호사와 어울리는 거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인 걸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여경은 부장판사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다. 변호사는 증인이랑 그 정도로 말 된다(사법거래)고 생각했고, 밥이랑 술 사주는 게 사실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판사들이 이걸 모른다. 변호사가 밥과 술 사주면 나중에 판사 이름 팔 거라는 걸 모르냐. 나중에 사건이라도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고, 그 변호사는 그걸로 영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 판사를 향해 "근무시간 음주소동 하나로 경고 받아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 폭넓게 퍼진 죄의식 없는 모순적인 사태 중심에 있다.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경은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 등 3명이 제주지법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자,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여 부장판사를 출석시켰다.
나머지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은 동행명령장을 받았지만 거부해 법사위 고발당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음주소동 등 물의를 빚은 제주법원 부장판사 2명이 결국 불출석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감사받는 자리가 얼마나 중차대한 자리인데 증인으로 오지 않느냐"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