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사실을 모른 채 기계식주차장을 작동시켜 추락사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경비원 A(70대·남)씨와 관리소장 B(50대·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40대·남)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 16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내부 차량에 D씨가 잠들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승강기를 작동시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 주민인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 뒷좌석에 탔다. 대리기사는 D씨 요청으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승강기에 차량을 세운 뒤 대리비를 받고 떠났다.
이후 기계식주차장에 도착한 C씨는 출입구가 열린 채 D씨 차량이 내부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C씨는 D씨 차량 후면과 운전석 창문을 살폈으나 진하게 선팅돼 있어 D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C씨는 경비실로 가 "차량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다.
경비원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승강기를 작동하도록 했다. D씨 차량은 아파트 15층 높이에 주차됐다. 1시간 뒤 잠에서 깬 D씨는 입고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는 순간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다음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법원은 주차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경비원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와 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선 "문을 직접 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