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특성 반영' 실적보고 서식 신설

의료기기 생산 실적 보고 제도 효율적 운영 목표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맞춰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실적보고 서식을 새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22일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생산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며, 특히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기존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새 보고 서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별 실적 보고 서식 신설 △종사자 보고 서식 세분화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과 통계 활용성을 높이고, 보고자료 보안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새 서식에 따라 생산·수입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조·수입업체가 새 제도에 맞춰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프트웨어 내장형 제품은 AI 기반 CT·MRI 등 하드웨어에 의료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형태를 말한다.

서비스나 구독 형태로 제공돼 생산·판매 구분이 불명확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예: 불면증 치료 프로그램)는 이번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해당 분야의 산업 동향을 별도 조사·연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보고서식 마련을 통하여 관련 산업동향 파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된 실적보고 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료기기 산업동향 분석 및 업계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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