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겨우 10살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삶을 꽃 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심 한 고통 속에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한순간에 잃게 된 피해자의 부모 등 유족의 분노와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률과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돼 있다. 피해자 분노와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여 재판부가 마음대로 높게 형량을 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눈물 없이는 못들을 딱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전화 통화를 하다가 B군을 보지 못해 차로 치었다. A씨는 당황한 탓에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서 기어를 바꾸지 않았고 차량이 움직이면서 B군에게 더 큰 충격이 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