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이자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LTV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15억원이 넘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는 규제는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중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율은 32.5%다.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드는 2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비율은 약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대출 수요를 더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