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