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 입대의·관리주체 법정교육 실시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각각 운영‧윤리교육과 소방안전·방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4시간씩 진행됐으며, 올해 처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운영‧윤리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의무를 재고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 집행 원칙, 입주민 간 갈등 관리와 해결방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적 책무와 관련법령 준수,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뤘다.
 
특히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이후 실제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교육을 통해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방범교육은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화재 시 효과적인 대피 계획 수립, CCTV 활용 범죄 예방 방안, 공동주택 방범 관리 체크리스트,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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