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의사, 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심평원, 24일 징계위원회 열고 해촉 여부 등 징계 수위 결정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사건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 지난 2013년 9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부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일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

22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해제안을 의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담당 중인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사건의 주치의였던 인물로, 지난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임기 2년)에 임명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심사·평가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사건은 2002년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이후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 위원은 당시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이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박 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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