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거 수사가 부당했다면서 법무부에 2억3천만달러(약 32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 취임 전인 2023~2024년 법무부에 이와 같은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했다.
이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부에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하는 절차로, 법무부가 해당 청구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의 연관성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및 특별검사 수사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2023년 말 보상을 청구했다.
이어 FBI가 2022년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2024년 여름에 추가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400만 달러가 넘는 청구 건의 합의금은 반드시 법무부 차관이나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법무부 부장관인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등 주요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법무부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지급된다.
법무부가 합의 내용을 공개 발표할 의무는 없어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사실이 즉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