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발생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고 조치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충북 청주 흥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청도 사고 발생 두 달 전 '작업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시설 개량 사업 반영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국가철도공단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원 대피 공간 부족 개수와 추락 사고 우려 개수가 총 1340개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도 노반 폭이 부족하고 보행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며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런 중요한 공문이 철도공단에 갔는데 확인을 안 한 건 직무유기 아니냐. (공문이 온 지) 두 달이나 지났는데 즉시 확인하고 보행로를 확보했으면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경기 용인을) 의원도 "철도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피시설 보행로가 0.7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 규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또한 "전체 노선 8570km 중 455km가 안전 통로가 아예 없어 작업자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전체 노선을 점검해서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안전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